부산시, 납품도매업 차량 주·정차 허용시간 연장 허용- 제14회 부산광역시자치경찰위원회 정기회의 개최 -
부산시는 어제(13일) 제14회 부산광역시자치경찰위원회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1.5t 이하 납품도매업 및 택배 화물자동차에 대한 주·정차 허용 시간을 기존 15분에서 30분으로 연장하는 「부산경찰청 도로교통 고시」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조치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산지역 납품도매업자 등에 대한 행정지원으로, (사)중소상공인살리기협회(회장 이정식, 이하 협회) 건의와 시의회 제안을 부산시가 부산경찰청과 함께 검토·수용하여 지역경제 애로사항 해소 및 소외계층을 위한 ‘적극 행정’ 사례이다.
시는 지난 7월 부산경찰청, 협회와 간담회를 거쳐 현행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지원 가능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 지난달 9일 「부산경찰청 도로교통 고시」 개정 검토를 부산경찰청에 요청했고, 협회에는 납품도매업 차량의 업무 목적 주·정차 소요 시간 실증자료를 제출하도록 했다.
이에 부산경찰청에서 실증자료를 검토하고 관계 전문기관의 의견을 수렴하여 지난달 26일 ‘교통안전시설심의위원회’를 개최, 주·정차 허용 시간을 30분으로 연장하는 「부산경찰청 도로교통 고시」 개정안을 가결했다. 주·정차 허용 시간 연장은 행정예고가 끝나는 이달 30일에 시행될 예정이다.
정용환 부산시 자치경찰위원장은“이번 의결은 코로나 사태 장기화로 매출 절벽을 겪고 있는 중소상공인의 고통을 감안하고, 차량정체로 인한 일반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선에서 조치한 최대한의 배려”라며, “앞으로도 안전속도 5030과 연계한 교통사고 줄이기, 여성 1인 가구 밀집 지역 등 취약지역 범죄예방 환경조성 및 아동·여성 등 사회적 약자 보호 대책 등 자치경찰제 도입 취지에 맞는 다양한 주민 생활 밀착형 시책을 발굴하여 시민의 기대에 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뉴스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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