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 소하천 점·사용료 징수 조례안’입법예고소하천 점·사용 허가수수료 납부 체계 개선
남해군이 소하천 점·사용료 등의 징수 체계를 개선하기 위하여 ‘남해군 소하천 점·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28일까지 군민들의 의견을 수렴한다.
이번 개정조례는 소하천 점·사용료 허가 수수료를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여 주민 편의를 향상시키기 위해 추진한다.
특히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현금 등 다른 수단으로 허가 수수료 납부가 가능하도록 하여, 소하천 점·사용허가 신청 시에 허가 수수료 납부 수단 제한으로 불편을 겪었던 주민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저작권자 ⓒ 뉴스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