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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생명을 구하는 비상구 폐쇄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기고]생명을 구하는 비상구 폐쇄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곽금미 | 기사입력 2021/09/09 [10:42]

[기고 ]생명을 구하는 비상구 폐쇄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기고]생명을 구하는 비상구 폐쇄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곽금미 | 입력 : 2021/09/09 [10:42]

 

▲ 영광소방서 예방안전과 소방령 이정호 

비상구(emergency exitㆍ非常口)의 사전적 의미는‘화재나 지진 따위의 갑작스러운 사고 시 급히 대피할 수 있도록 특별히 마련한 출입구’라고 되어 있다. 역설적으로 위급할 때 비상구가 제 역할을 못한다면 죽음의 문이 될 수도 있다는 의미이다.

 

지난 2017년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2018년 밀양 병원 화재와 서울 종로 고시원 화재 등 최근 발생한 대형 참사의 직접적 원인으로 소방전문가들은 하나같이 비상구 폐쇄를 꼽고 있듯이 비상구가 곧 생명의 문이라는 말은 전혀 과장된 말이 아니다.

 

통계와 실험에 의하면 화재로 인한 사망의 70~80%가 연기에 의한 질식사로 분석되고 있다.

 

실내에서 화재가 발생한다면 우리는 비상구를 찾아 신속하게 대피해야 한다. 이런 비상구에 영업상의 편의만을 위해 폐쇄ㆍ훼손 또는 장애물을 설치하거나 방화구획용 방화문을 열어두는 등의 행위를 한다면 화재 시 막대한 인명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

 

이에 소방서는 도민의 자발적인 신고를 유도하고 비상구 확보에 대한 경각심과 안전의식 확산을 통해 유사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고자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 포상제를 운영하고 있다.

 

포상금 등을 지급할 수 있는 신고 대상 불법 행위에는 ▲ 복도ㆍ계단ㆍ출입구를폐쇄ㆍ훼손하거나 장애물을 설치해 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 ▲ 방화구획용 방화문을 폐쇄ㆍ훼손하거나 주변에 장애물을 설치해 방화구획용 방화문의 기능에 지장을 주는 행위 ▲ 소방시설을 구성하는 수신반 전원ㆍ동력(감시) 제어반 전원ㆍ소방시설용 비상 전원을 차단ㆍ고장 상태로 방치ㆍ임의 조작해 자동으로 작동되지 않도록 하는 행위 등이 있다.

 

포상금 등 지급 대상 특정소방대상물은 노래연습장 등 다중이용업소 ․ 문화ㆍ집회시설ㆍ판매시설ㆍ운수시설ㆍ의료시설ㆍ노유자시설ㆍ숙박시설ㆍ위락시설ㆍ복합건축물이다. 이곳에서 불법행위를 발견한다면 신고서에 증빙자료를 첨부해 방문ㆍ우편ㆍ팩스 등의 방법으로 관할 소방서에 신고하면 된다.

 

소방서에 신고가 접수되면 포상금 지급 심사위원회를 열어 심사를 통해 신고자에게 포상금이 지급된다. 신고자는 최초 신고 시 5만 원(현금 또는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을 받는다. 같은 신고인이 2회 이상 신고할 경우 소화기나 단독경보형 감지기 등 회당 5만원 상당의 포상물품이 지급된다. 포상금은 같은 신고인에 대해 월 30만 원, 연 300만 원 이내에서 지급이 가능하다.

 

비상구를 이용한 대피는 화재가 발생했을 때 개인의 생명을 지킬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다. 고질적인 안전 불감증과 영업상 편의만을 생각한 불법행위로 인해 소중한 생명이 위협받지 않도록 건축물 관계자나 영업주는 피난․방화시설 등의 유지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길 당부드린다.

 

영광소방서 예방안전과 소방령 이정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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