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가 모든 건축물 철거 전, 사전 절차 이행을 당부했다.
시는 「건축물 관리법」 개정에 따라 모든 건축물을 철거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건축물 해체허가 또는 신고를 해야 하나, 이를 이행하지 않아 과태료 처분을 받는 사례가 발생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신고대상은 주요구조부의 해체를 수반하지 않는 건축물의 일부 해체, 연면적 500㎡미만과 건축물의 높이 12m 미만이다. 3개 층(지하층 포함)이하인 건축물의 해체, 관리지역·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내 높이 12m 미만인 건축물 해체의 경우도 포함돼 모든 건축물이 해당된다.
이외 건축물의 해체는 허가 대상이며, 특히 허가대상 건축물의 해체 시엔 건축사와 기술사, 안전진단전문기관 등 전문가로부터 사전 검토를 받은 건축물 해체계획서를 첨부해야 한다. 이와 함께 별도의 해체공사 감리자를 지정, 건축물 해제작업의 안전 관리를 해야 한다.
김영수 건축과장은 “최근에도 사전 절차를 이행하지 않아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단순 절차 누락 등으로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기 위해 각별히 주의해야한다”면서 “시민들의 불편과 불이익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고 시민의 생활안전을 지키기 위해 심혈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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