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보건환경연구원, 지난해 수처리제품 검사 결과 99% 적합108건 검사 결과 1건 부적합 판정
울산시 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해 관내에서 제조 판매되고 있는 수처리제의 성분 규격 검사결과 99%가 ‘적합’ 한 것으로 나타났다.
울산 소재 수처리제 제조업체는 올해 8월 기준 모두 13곳으로 자가품질검사 및 지도점검을 통해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검사항목은 검체에 따라 7~14항목이며, 지난해의 경우 총 108건을 검사했다. 검사결과 차아염소산나트륨 1건에 대해 ‘부적합’ 판정이 났으며 업체에 즉시 통보해 시정토록 조치했다.
올해의 경우는 8월까지 ▲폴리염화알루미늄 1, 2, 3종 44건 ▲황산알루미늄 액체, 고체 18건 ▲수산화나트륨 1건 총 63건의 검사가 이뤄진 가운데 모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환경연구원 관계자는 “울산시민의 안전한 먹는 물을 위해 규격에 적합한 수처리제를 생산하도록 검사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수처리제’ 란 자연 상태의 물을 정수 또는 소독하거나 먹는물 공급시설의 산화방지 등을 위해 첨가하는 제제를 말한다. 이중 폴리염화알루미늄은 수중에 완전히 용해되지 않고 섞여있는 미세한 고체입자를 응집·침전시키기 위해 첨가하는 물질로서 주로 정수처리시설 1차침전지 및 하수처리장 슬러지응집공정에서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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