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무료생활법률상담실 운영 9월 6일부터 일시 중단 코로나19 변이바이러스 확산에 따라 군 법무관 참여 어려워
코로나19 여파로 원주시 무료생활법률상담실 운영이 오는 6일부터 일시 중단된다.
원주시는 최근 전국적으로 델타 변이바이러스가 확산하면서 지역 내 코로나19 확진환자 역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특히 부대 내 집단 감염을 예방하기 위한 방역 지침 강화로 군 법무관의 참여가 어려워짐에 따라 당분간 운영을 중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원주시는 매주 월요일마다 무료생활법률 상담관으로 위촉된 변호사와 군 법무관이 시민생활과 관련된 행정·민사·형사·가사 사건을 비롯해 시의 행정처분에 관한 법률사항 및 각종 법률 해석 등에 대해 무료로 상담을 진행해 지난 8월까지 33회에 걸쳐 총 240명이 이용했다.
원주시 관계자는 “코로나19 변이바이러스 확산으로 부득이하게 운영을 중단하게 된 만큼, 시민들의 많은 양해를 바란다.”며, “추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지켜보며 재개 여부 등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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