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시장 류태호)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수산물에 대한 유통질서 확립과 안심구매 분위기 조성을 위해 오는 9월 6일부터 10일까지 수산물원산지표시 특별점검을 추진한다.
점검대상은 재래시장, 수산물 판매업소, 음식점 등 8개소이며, 업체의 원산지 미표시, 표시방법 위반, 거짓표시 등 여부를 중점 단속한다.
주요 단속 품목은 제수용 및 선물용으로 추석명절에 수요가 늘 것으로 예상되는 조기, 명태, 오징어, 갈치 등이며, 이외에 원산지 위반빈도가 높은 참돔, 가리비, 낙지, 명태 등도 포함된다.
수산물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할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이하의 벌금을, 원산지 미표시의 경우에는 5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자율적인 원산지 표시제도 정착과 수산물 부정 유통 근절로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수산물 구입을 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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