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원군은 코로나19로 경제적인 피해를 입은 기업의 위기극복 기회를 제공하고 보다 많은 장애인의 일자리를 지원하고자 장애인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사업의 지원대상을 확대 추진한다.
신청대상은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관내 기업 사업주(사업주는 상시근로자 수에서 제외)이고 지원대상은 최저임금법에 의한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는 사업주이다. 장애인 근로자는 매월 16일 이상 근로한 자를 말하며, 1개월 동안의 소정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 근로한 자를 요건으로 한다.
지원내용은 경증장애인 월 45만원, 중증장애인 월80만원이 지급된다.
신청 시기는 장애인근로자 고용기간에 따라 분기별로 신청하며 신청방법은 철원군청 주민생활지원과 방문 또는 우편 신청도 가능하다. <저작권자 ⓒ 뉴스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