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개정 농지법 적용 ‘농지이용실태조사’ 착수농지의 효율적 관리, 부동산 투기 근절 목적
여수시(시장 권오봉)는 지난 17일 공포된 농지법을 반영해 8월부터 11월까지 농지이용실태조사에 착수했다.
공포된 농지법의 주요 내용은 농업진흥지역 내 주말체험영농목적 농지취득 제한, 신속한 강제처분을 위해 1년의 농지처분의무기간 없이 즉시 농지처분명령 부과, 농지처분명령 불이행시 이행강제금 25%로 상향 등을 담고 있다.
시에 따르면 이번 조사는 최근 10년 이내 관외거주자가 취득한 농지와 농업법인이 소유한 농지 등 약 1만 3,000건에 대하여 공무원 및 전담 조사원의 현장 확인 등으로 중점 조사한다.
특히 관외거주 농지소유자의 농업경영 여부, 무단 휴경, 불법 임대차, 농막, 성토 등과 농업법인의 실제 농업경영 여부, 법인 내 농업인 비중, 출자한도 등 자격요건 적정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농지 불법소유‧임대차, 무단휴경 등 농지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청문 절차 등을 거쳐 농지 처분의무 부과 등 행정조치와 함께 고발조치도 실시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조사를 통해 농지가 농업경영 목적대로 이용되고, 불법 투기 차단 등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농지가 투기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농지법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앞으로도 농지 이용실태조사를 지속해서 강화하여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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