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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소규모사업장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확인부터 교체까지 ‘전 생애-맞춤형’ 지원

이예지 | 기사입력 2021/08/31 [10:11]

경기도, 소규모사업장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확인부터 교체까지 ‘전 생애-맞춤형’ 지원

이예지 | 입력 : 2021/08/31 [10:11]

▲ 사업장 환경관리 업무협약     ©경기도

 

경기도가 재정ㆍ기술능력이 부족한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 확인과 성능검사, 유지관리, 교체(개선보완) 등 방지시설 관리 전 과정을 사업장 실정에 맞게 지원한다.

 

경기도는 이 같은 내용의 ‘소규모 사업장 대기오염방지시설 전 생애-맞춤형 지원’을 추진한다고 31일 밝혔다.

 

도내 대기 배출사업장(1~5종)은 1만9,408개소로 이 중 약 96%인 1만8,610개소가 소규모 사업장(4~5종)이다. 소규모 사업장은 환경기술인에 대한 자격 기준 및 제한이 없고, 운영비용 부담 등으로 대기오염방지시설 관리가 어려운 실정이다.

 

‘소규모 사업장 대기오염방지시설 전 생애-맞춤형 지원’사업은 기존에 진행했던 교체, 유지관리 지원사업에 신규 설치(증설)되는 시설에 대한 관리를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성남 도 환경국장은 “대기오염방지시설을 하나의 인격체로 봤을 경우 신설은 탄생, 유지관리는 삶, 교체는 사망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면서 “신규 시설에 대한 관리 강화과정을 추가해 신설부터 유지관리, 교체까지 대기오염방지시설의 전 생애-맞춤형 지원 체계를 구축한다는 의미에서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도는 내년부터 신규 설치(증설)되는 시설을 대상으로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 확인 강화 사업’을 추진한다. 사업은 신규 시설 가동개시 현장 확인 시 공무원과 전문가가 시설 적정 설치 여부를 확인하고 설치·운영상 문제점을 진단한 뒤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등 컨설팅을 실시한다. 시설 적정 가동 확인을 위한 오염도 검사도 진행한다. 이를 위해 경기·안산·시흥녹색환경지원센터 등과 협업해 9월부터 10월까지 시범 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며, 사업효과를 분석한 뒤 내년도에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도는 녹색환경지원센터(3개소)와 원활한 협력체계 마련을 위해 지난 30일‘사업장 환경관리 능력 향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한편, 경기도는 2017년부터 전국 최초로 대기오염방지시설 개선사업을 추진했다. 이 사업은 노후화가 심각한 방지시설을 교체할 경우 설치비의 90%를 도가 지원하는 내용이다. 도는 2019년부터 국비 약 1,700억 원을 확보해 방지지설 교체 지원 사업을 대폭 확대 시행했다. 2017년부터 2020년까지 도는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개선)사업을 통해 2,758개 사업장의 노후시설을 신규 시설로 교체했으며, 올해에도 1,144개소를 교체할 예정이다.

 

도는 또 2019년에는 방지시설 유지관리 사업을, 2020년에는 방지시설 성능 검사사업을 새롭게 추진해 2020년까지 2년 동안 943개 사업장의 대기오염방지시설을 체계적으로 관리했다.

 

경기연구원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이들 사업을 통해 먼지가 64%, 황산화물이57% 감소하는 등 오염물질 배출저감, 1,777명의 일자리 창출, 환경산업체 매출2019년 281%, 2020년 104% 증가 등의 효과를 거뒀다고 평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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