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는 민원인의 폭행과 폭언 등으로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은 민원담당공무원 발생 시 신속한 대처 및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민원담당공무원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한 조례 제정에 나섰다.
이 조례안은 민원담당공무원 보호를 위해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를 위한 교육 및 연수, 의료비 지원 등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안성시는 최근 악성 민원에 시달리는 직원을 보호하기 위해 안성경찰서 종합상황실과 연계한 비상벨 20여 개를 부서에 설치하였으며, 9월 중 조례규칙심의회 심의와 시의회 의결을 거쳐 오는 11월 중 공포 및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김보라 안성시장은 “이번 조례 제정으로 민원담당공무원의 신변 보호는 물론 피해 예방과 치유를 지원해 고충을 덜고, 이러한 노력이 민원인에 대한 이해와 배려로 이어져 더욱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뉴스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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