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는 2021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내달 1일부터 23일까지 개별공시지가를 열람하고 토지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의견 제출을 받는다.
이번에 열람 및 의견제출 대상 토지는 2021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 사이에 각종 인·허가 등으로 형질변경 후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록전환 등 토지이동이 발생한 토지로 총 1,192필지가 해당된다.
앞서, 7월 1일 기준 지역 내 토지 1,192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 산정을 완료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받았다.
개별공시지가 열람은 시청 민원과 또는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지가열람부를 열람하거나 시 홈페이지 에서 열람할 수 있다. 열람가격에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열람 장소에 비치된 개별공시지가 의견서를 기재해 제출하면 된다.
의견 제출된 필지는 비교표준지 선정의 적정여부와 지가산정의 적정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감정평가법인등의 검증을 거쳐 삼척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상정심의를 한다
처리결과는 오는 10월 15일까지 의견제출인에게 통지되며, 최종 개별공시지가는 오는 10월 29일 결정·공시된다.
한편, 개별공시지가는 토지 ㎡당 가격을 공시하는 것으로 재산세(토지분), 취득세 및 등록세 등 각종 국세와 지방세 및 부담금 등의 대상기준으로 광범위하게 활용된다. <저작권자 ⓒ 뉴스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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