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 내달 10일까지 학교주변 불법광고물 정비어린이보호구역과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 주변
삼척시가 내달 10일까지 하반기 학교주변 불법광고물 일제정비에 나선다.
이번 정비는 어린이보호구역(주출입문 300m)과 교육환경보호구역(경계선200m)내에 소재한 관내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 주변에서 집중적으로 이뤄진다.
주요 정비 대상은 파손이나 노후로 추락 등의 위험이 있거나 음란 퇴폐 및 선정적 내용 또는 보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광고물, 간판, 현수막 등이다.
삼척시는 학교주변 광고물 정비를 통해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안전하게 등·하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취지다.
이에 단속반을 편성해코로나19 감염병 위험에 따라 집단적인 홍보 및 캠페인은 삼가고 학교 주변의 실질적인 위험요소 정비에 집중할 계획이다.
삼척시 관계자는 “매년 새 학기가 시작할 때마다 학교 주변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 광고물 일제정비 기간을 운영하고 있다.”며 “학생들이 안심하고 학교에 등하교할 수 있도록 철저히 점검하겠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뉴스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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