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자동차 무단 방치, 내외국인 모두 형사처벌 대상입니다”수원시, 4개 국어로 ‘자동차 무단방치 금지’ 홍보물 제작
수원시는 외국인의 자동차 무단 방치를 방지하기 위해 자동차 적법처리 방법 등을 알리는 홍보물을 4개 국어로 제작해 동행정복지센터, 외국인 관련 기관 등에 배부했다.
한국어·영어·베트남어·중국어 등 언어별로 2000부를 제작했다. 8월 2일부터 여권민원실, 자동차등록과 출장소, 외국인 관련 기관, 행정사 사무소, 4개 구 민원실, 동 행정복지센터 등에 배부했다.
수원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수원외국인복지센터 등 외국인관련기관 6개소에는 전자이미지 파일도 보내 적극적인 홍보를 요청했다.
자동차를 소유한 외국인은 본국으로 귀국하기 전에 자동차 이전‧말소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환가(換價)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면 ‘차령 초과 말소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자동차 방치 행위자는 내국인‧외국인 모두 형사처벌 대상이다. 자진 처리하지 않으면 특별사법경찰관이 수사해 형사 처분이나 통고(通告) 처분한다.
수원시 도로교통관리사업소 관계자는 “자동차를 적법하게 처리하는 방법과 외국인도 무단방치를 하면 형사처벌의 대상이라는 사실을 홍보해 차량 무단방치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일 것”이라며 “외국어 홍보로 외국인들의 자동차 무단 방치가 줄어들길 바란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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