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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 불법 유상운송행위 차량 고발

지난 5월부터 10월까지 지속 단속

곽금미 | 기사입력 2020/08/27 [11:50]

가평군, 불법 유상운송행위 차량 고발

지난 5월부터 10월까지 지속 단속
곽금미 | 입력 : 2020/08/27 [11:50]

▲ 유상운송행위단속    ©가평군

 

가평군이 불법 유상운송 행위에 대한 단속을 벌여 적발차량 14대를 등록지 관할 경찰서에 고발했다고 27일 밝혔다.

 

군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을 준수하여 불법행위가 근절되고 공정한 영업환경 조성을 위해 지난 5월부터 관내 일원에서 마트 픽업 등 불법 유상운송 행위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2개조 7명으로 구성된 교통 단속반은 임차한 렌트카 또는 자가용 차량의 무허가 노선운행, 유상운송 행위 등을 단속하고 있다. 단속은 10월말까지 이뤄진다.

 

앞서 군은 이달부터 어린이보후구역 내 불법 주정차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신문고 등 스마트폰앱을 통해 쉽게 신고 할 수 있는 주민신고제를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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