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는 8월 23일(월)부터 9월 30일(목)까지 ‘강만수법률사무소’의 강만수 대표를 강사로 초빙해 강소농의 역량 강화를 위한 ‘농업인 법률 교육’을 실시한다.
교육은 네이버 밴드를 활용한 비대면 온라인방식으로 회차 별 40분 내외로 총 16회 진행된다.
이번 강의는 ▲농지법에 관한 이해 ▲부동산의 의의‧매매‧시효취득‧토지공개념 ▲경계‧수목으로 인한 분쟁 해결 ▲농지세무 ▲인지‧수도‧통행로 문제 등 영농 및 생활 속 법률분쟁 사례 및 해결방안을 제시하기 위한 내용을 중점으로 교육할 방침이다.
수강 희망자는 이달 31일까지 농업기술센터 농업지원과 교육부서로 유선 신청하면 된다. 교육 수료는 90% 이상 수강한 경우 100%가 인정되고 50~70%는 50%, 71~90%는 70%만 인정된다.
삼척시 관계자는 “법률 사각지대에 있는 농업인의 고충을 해소하고자 이번 교육을 추진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농업현장에서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고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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