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오는 8월 23일, 도 자치경찰단 및 관광협회 등과 함께 불법 미신고 숙박영업에 대한 합동 점검을 실시한다.
최근 코로나19 4차 대유행에도 불구하고 본격적인 휴가철 기간 동안 제주도를 찾는 관광객이 연일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방역의 사각지대에 있는 불법 숙박업소로 인해 관광객과 도민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
이번 점검에서는 에어비앤비, 네이버 등 주요 포털과 숙박 중개 사이트 등을 대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한 후 ▲합법적으로 신고․등록되어 있는지 여부, ▲신고범위 외에 확장 영업 여부 등을 단속한다.
적발된 불법 미신고 숙박업자는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제주시 관계자는 “불법 숙박영업 행위는 숙박업 시장 질서를 교란할 뿐 아니라, 도민의 안전에도 위협이 되고 있다”며 “불법 행위가 의심되는 숙박업소가 있다면 적극적인 신고(064-728-3051~3)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시는 올해 들어 불법 미신고 숙박업소 153개소를 찾아내 66개소는 형사 고발하였고, 위반 정도가 경미한 87개소는 행정지도를 실시한 바 있다. <저작권자 ⓒ 뉴스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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