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제3종 시설물 지정을 위한 실태조사 실시준공 후 15년 경과된 연면적 5,000㎡이상 건축물 29곳
파주시가 다중이용시설 등 재난이 발생할 위험이 높거나 재난을 예방하기 위해 계속적으로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29개 시설물(3만9,106.39㎡)에 대해 제3종 시설물 지정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파주시에서 제3종 시설물 지정을 위해 관리하고 있는 시설물은 총 134개소며, 이번 실태조사 대상은 교육연구시설 1곳, 숙박시설 7곳, 종교시설 20곳, 의료시설 1곳으로 총 29곳이다.
제3종 시설물은 제12종 시설물 외의 시설물 중 준공 후 10년이 경과된 토목분야 시설물(터널, 육교, 옹벽 등), 준공 후 15년이 경과된 건축분야 시설물(일정규모 이상의 공동주택,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의료시설, 위락시설, 숙박시설 등)이다.
실태조사는 10월 2일까지 진행된다. 지난 8월 13일까지는 건축물 설계도면 등 자료를 검토했으며 8월 16일부터 시설물의 외관조사를 기본으로, 중대한 결함 발생여부를 점검하고 안전 상태를 판정한다.
실태조사 중 마감재 등으로 육안점검이 어려운 경우에는 시설물 관리주체와 협의해 재료시험 및 비파괴 시험 등을 통해 안전 상태를 판정할 계획이다.
이번 시설물 실태조사 결과 안전상태가 ▲양호, 주의관찰로 판정된 경우 2~3년 주기로 지속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해 시설물을 관리한다. ▲지정검토로 판정된 경우 제3종 시설물로 지정되는데, 이 경우 시설물의 관리주체는 정기적으로 정기안전점검 등을 실시해야 한다.
파주시는 11월말까지 제3종 시설물 지정고시를 완료하고 12월 31일까지 시설물통합정보관리시스템에 조사결과를 등록할 예정이다.
이성용 안전총괄과장은 “이번 제3종 시설물 실태조사로 체계적인 시설물 지정관리를 통해 재난사고를 예방하고 나아가 시설물의 효용도 증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현재 파주시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제1종 시설물 31곳, 제2종 835곳, 제3종 83곳 총 949곳을 관리하고 있다. <저작권자 ⓒ 뉴스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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