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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제3종 시설물 지정을 위한 실태조사 실시

준공 후 15년 경과된 연면적 5,000㎡이상 건축물 29곳

이예지 | 기사입력 2021/08/17 [11:28]

파주시, 제3종 시설물 지정을 위한 실태조사 실시

준공 후 15년 경과된 연면적 5,000㎡이상 건축물 29곳
이예지 | 입력 : 2021/08/17 [11:28]

파주시가 다중이용시설 등 재난이 발생할 위험이 높거나 재난을 예방하기 위해 계속적으로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29개 시설물(3만9,106.39㎡)에 대해 제3종 시설물 지정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파주시에서 제3종 시설물 지정을 위해 관리하고 있는 시설물은 총 134개소며, 이번 실태조사 대상은 교육연구시설 1곳, 숙박시설 7곳, 종교시설 20곳, 의료시설 1곳으로 총 29곳이다.

 

제3종 시설물은 제12종 시설물 외의 시설물 중 준공 후 10년이 경과된 토목분야 시설물(터널, 육교, 옹벽 등), 준공 후 15년이 경과된 건축분야 시설물(일정규모 이상의 공동주택,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의료시설, 위락시설, 숙박시설 등)이다.

 

실태조사는 10월 2일까지 진행된다. 지난 8월 13일까지는 건축물 설계도면 등 자료를 검토했으며 8월 16일부터 시설물의 외관조사를 기본으로, 중대한 결함 발생여부를 점검하고 안전 상태를 판정한다.

 

실태조사 중 마감재 등으로 육안점검이 어려운 경우에는 시설물 관리주체와 협의해 재료시험 및 비파괴 시험 등을 통해 안전 상태를 판정할 계획이다.

 

이번 시설물 실태조사 결과 안전상태가 ▲양호, 주의관찰로 판정된 경우 2~3년 주기로 지속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해 시설물을 관리한다. ▲지정검토로 판정된 경우 제3종 시설물로 지정되는데, 이 경우 시설물의 관리주체는 정기적으로 정기안전점검 등을 실시해야 한다.

 

파주시는 11월말까지 제3종 시설물 지정고시를 완료하고 12월 31일까지 시설물통합정보관리시스템에 조사결과를 등록할 예정이다.

 

이성용 안전총괄과장은 “이번 제3종 시설물 실태조사로 체계적인 시설물 지정관리를 통해 재난사고를 예방하고 나아가 시설물의 효용도 증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현재 파주시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제1종 시설물 31곳, 제2종 835곳, 제3종 83곳 총 949곳을 관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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