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는 2021년 8월 정기분 주민세 개인분 17만8,400건, 18억원을 부과했다.
주민세 개인분의 납세의무자는 7월 1일 현재 파주시에 주소를 둔 세대주(외국인은 체류지)에게 11,000원씩 부과된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민법」에 따른 미성년자 및 미혼인 30세 미만 단독세대주는 제외되며 특히 외국인의 경우도 등록을 한 날로부터 1년지 경과되지 않거나, 납세의무자의 주소지에 체류지가 동일한 외국인 가족은 제외된다.
납부기한은 8월 31일까지며,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주민세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 CD/ATM기기에서 고지서 없이 납부가능하며 가상계좌번호로 계좌이체,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 ARS 카드납부(031-940-5500)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 할 수 있다.
봉상균 세정과장은 “홈페이지, 전광판, 버스정보안내기 등 각종 매체를 통해 적극적으로 홍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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