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이달 말까지 예배·미사‧법회는 비대면으로”도, 집합금지 행정명령 위반 교회·사찰 791곳에 협조 요청
충남도가 27일 도내 종교시설에 대한 집합금지 이행을 당부했다.
도는 지난 23일 25일 시·군과의 합동 점검을 통해 확인한 행정명령 불이행 교회 및 사찰을 대상으로 집합금지 이행을 촉구하는 계고문을 발송했다.
도내 3113개 교회 중 지난 23일 예배를 중단하거나 온라인 예배를 실시한 곳은 2362곳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나머지 751곳(24.1%)은 현장 예배를 진행,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어긴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5일 도내 703개 사찰을 대상으로 한 점검에서는 40곳(5.7%)이 대면 법회를 실시,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도는 이들 불이행 791개 종교시설에 대해 계고문을 발송, 오는 31일까지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지켜 줄 것을 요청했다.
도는 계고문을 통해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까지 고려되고 있는 긴박한 상황”이라며 “종교시설 집합금지는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임을 이해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 비대면 영상 예배 촬영 및 송출을 위해 필요한 인원을 20명 이내로 제한한 것과 관련해서는 “일부 교회에서 20명까지 집합 예배가 가능한 것으로 오해하고 있으나, 집합 예배는 전면 금지하고 있음을 유념해 달라”고 설명했다.
도는 오는 30일에도 도내 종교시설에 대한 집합모임 여부를 점검, 위반이 확인될 경우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한편 양승조 지사는 지난 21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종교시설집합금지 행정명령 등 2단계에 준하는 방역 관리 강화 조치 시행을 발표한 바 있다.
종교시설 집합금지 행정명령에 따르면, 도내 모든 종교시설은 오는 31일 24시까지 집합을 금하고, 비대면 예배·미사·법회만 허용된다. <저작권자 ⓒ 뉴스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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