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7월 정기분 재산세 징수율 94.4% 달성46만 800여건, 1,468억 원 징수 역대 최고 기록
울산시는 올해 7월 정기분 재산세 납기 내 징수 결과 94.4%의 징수율로 역대 최고 징수성과를 거뒀다.
올해는 부과액은 1세대 1주택 특례세율(9억 원 이하) 적용 및 고급오락장 중과세율 완화 등으로 지난해 보다 14억 원 감소한 1,555억 원이다. 이중 납부기한내 징수액은 2,300만 원 증가한 1,468억 원으로 전년대비 징수율은 0.8% 증가했다.
연도별 징수율(7월 정기분)을 2021년 94.4%, 2020년 93.6%, 2019년 93.4%, 2018년 93.5%, 2017년 94.2% 이며, 구․군별 징수 현황은 남구 500억 원(징수율 94.8%), 동구 161억 원(징수율 94.8%), 북구 252억 원(징수율 95.4%), 울주군이 370억 원(징수율 94.6%), 중구 185억 원(징수율 91.4%) 순으로 나타났다.
당초 올해는 정부의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에 따라 주택가격 상승에 따른 세 부담 증가와 코로나19 장기화로 재산세 징수액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1세대 1주택 재산세율 특례(과세표준 구간별 세율 0.05%인하)시행에 따른 세 부담 완화 및 재산세 민원상담 창구 운영과 분할납부 유도, 500만 원 이상 납세자에 대한 납부 안내, 납부편의제도 안내 등 다양한 납부홍보를 강화한 것이 징수율을 상승시킨 요인으로 보인다.
울산시는 앞으로도 징수율 제고를 위해 독촉고지서 및 휴대폰 안내문자 일괄 발송하는 한편 고액체납자 위주 현장 방문을 실시해 납부독려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높은 납세의식으로 성실하게 재산세를 납부하신 울산시민들께 감사드린다.”며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3개월 이상, 10% 이상 인하해주는 착한 임대인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올 연말까지 신청을 받고 있으니 많은 동참을 당부드린다.”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뉴스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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