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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 킥보드 안전규정을 준수하자.

곽금미 | 기사입력 2021/08/17 [09:28]

전동 킥보드 안전규정을 준수하자.

곽금미 | 입력 : 2021/08/17 [09:28]

 

▲ 영광소방서 홍농119안전센터 김형필

전동 킥보드 등에 대한 안전규정이 강화되었지만 규정을 지키지 않는 이용자가 나날이 늘어나고 있어 안전사고가 증가하고 있다.

 

 

이용자 대부분이 안전모 미착용으로 가장 많았으며 무면허 등 안전규정 위반사례가 그 뒤를 이었다.

 

 

전동 킥보드는 작동법이 쉽고 목적지까지 편하게 이용할수 있기 때문에 이용을 많이 한다.

 

 

하지만 사고 위험도 커 무엇보다 안전수칙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인도 및 횡단보도를 이용하고 역주행 하는 등 교통사고 유발되는 행위도 많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은 만16세 이상이 취득하는 제2종 원동기장치 자전거면허 이상의 운전면허증 보유자만 이용할수 있으며 안전모 착용 의무화와 2인승차 금지 등을 규정하고 있다.

 

 

도로교통법상 원동기 장치 자전거에 해당되어, 음주 후 적박되면 차량과 동일하게 적용하나 대부분 이 내용을 모르는 경우가 있다.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3%이상이면 면허정지, 0.08%이사이면 면허가 취소된다.

 

 

전동 킥보드는 젊은층에서 주로 이용하지만 교통사고 처리상 엄연히 차량에 속하는 만큼 자칫 큰 낭패를 볼수도 있다.

 

 

 

이용자는 관련법규를 숙지하여 보행자와의 안전사고를 방지하고 새로운 교통수단에 대한 성숙한 교통의식이 필요하겠다.

 

 

영광소방서 홍농119안전센터 김형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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