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은 상수도요금 업무 추진 과정에서 꾸준히 제기되어 온 불편 민원에 대해 상수도요금 인하 및 감면을 내용으로 하는 조례개정을 최근 완료했으며, 이는 9월 부과되는 고지서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주요 내용은 가정용 수도요금 인하, 수도 감면 대상 추가 및 감면 혜택 변경, 수도요금 분할 납부 근거 마련 등이다.
장흥군은 그동안 정부의 수도요금 현실화 정책에 따라 요금 인하를 보류했으나 코로나19 여파로 군민들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어 작년 1~10톤 사용량 요금을 540원으로 인하에 이어 올해는 11~20톤 사용량 요금을 730원에서 540원으로 인하한다.
또한 수도요금 감면 대상에 기존 기초생활수급자와 더불어 장애인가구를 포함했으며, 수용가가 발견하기 어려운 벽체누수를 추가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장애인가구는 월 사용량의 5톤 감면, 다자녀 가구는 월 사용량의 10톤 감면, 지하 및 벽체누수 대상자는 누수 전 3개월 평균 사용량을 수도 사용량으로 인정해 준다. 이 외에도 요금 분할 납부(최대 6개월), 감면 중복적용 불가 규정 등을 신설했다.
정종순 장흥군수는 “코로나19 장기화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군민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수도서비스 질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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