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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내수면, 어업·낚시업 불법사항 단속

이예지 | 기사입력 2021/08/12 [18:05]

파주시 내수면, 어업·낚시업 불법사항 단속

이예지 | 입력 : 2021/08/12 [18:05]

파주시가 연말까지 임진강·공릉천 등에서의 불법 어업행위와 관내 불법 낚시업 및 도박·사행성행위를 단속한다.

 

단속 대상은 ▲불법 어구·어망 설치 ▲무허가 및 무신고 어업·낚시업 ▲허가·신고사항 위반한 조업행위 ▲폭발물·전류 등을 사용해 포획·채취하는 불법어업 및 유해어법 사용 ▲동력이 부착된 보트, 잠수용 스쿠버장비, 투망, 작살류 등을 이용해 포획·채취하는 유어질서 위반 사항 ▲낚시터 내 도박·사행성행위 등이다.

 

특히 최근 낚시터에서의 물고기에 꼬리표를 달아 경품, 현금 등을 지급하는 형태의 도박·사행성 행위와 불법 어구·어망 설치 및 허가·신고사항 위반 조업행위를 중점적으로 단속한다.

 

불법어업 행위가 적발되면 최대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불법낚시업의 경우 최대 1년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영업정지 또는 허가·등록 취소 등의 행정 처분을 받을 수 있다.

 

김현철 파주시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이번 단속을 통해 파주시 내수면 어족 자원을 보호하고 자율적인 어업질서 정착을 위한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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