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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 청어 생산 어업인에 FTA 피해보전직불금 지원

이예지 | 기사입력 2021/08/12 [18:08]

삼척시, 청어 생산 어업인에 FTA 피해보전직불금 지원

이예지 | 입력 : 2021/08/12 [18:08]

삼척시가 올해 ‘청어’를 생산하는 관내 어업인을 대상으로 자유무역협정(FTA) 피해보전직불금을 지원한다.

 

해양수산부는 ‘청어’를 2021년도 수산분야 자유무역협정(FTA) 피해보전직불금 지급대상 품목으로 최종 선정했다.

 

FTA 피해보전직불금은「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FTA 농어업법’)」에 따라 FTA 이행으로 수산물 수입량이 급격히 증가하여 가격 하락의 피해를 입은 어업인에게 가격 하락분의 일정 부분을 보전해주는 제도이다.

 

신청 대상은 지난해 청어를 생산·판매한 어업경영자, 어업법인 등 어업인으로서 한국-베트남 FTA 발효일인 지난 2015년 12월 20일 이전부터 포획·채취·양식했음을 증명할 수 있거나 포획·채취·양식함으로써 소득을 얻었음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

 

피해보전직불금 지원을 희망하는 어업인(법인)은 오는 8월 31일까지 해양수산과 수산정책부서에 지급 신청서와 증명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삼척시는 자격요건 확인·심사위원회 심사 등을 거쳐 10월 중 지원금 규모와 최종 지급대상자를 결정하고 12월 중 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지원 금액은 어업인 개인당 최대 3,500만 원, 어업법인 법인당 최대 5,000만 원까지 이며 신청인이 소유한 어선의 톤수, 양식에 이용된 것으로 확인되는 면적 등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삼척시 관계자는 “피해보전직불금 지원 요건을 충족하는 어업인이 빠짐없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어업인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FTA 이행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어업인의 어려움이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에는 멍게, 새우, 민대구, 전갱이, 조기 5개 품목이 선정돼 관내 어업인 4명에게 피해보전직불금 총 1,600만원을 지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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