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는 풍부한 수산자원 조성을 위해 내수면 어족 자원과 향토어종을 보호하고자 내달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산란기 은어 불법포획 단속’을 추진한다.
현행 내수면 어업법 제21조 제2항에 따르면 은어 산란기인 오는 9월부터 10월까지는 은어 포획금지 기간이며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삼척시는 가곡천, 마읍천, 무릉천, 오십천 등 관내 주요 하천에 안내 현수막과 경고판을 설치하고 자체 단속반을 편성해 내수면의 지속적인 단속활동을 강화하고 위반자 적발시 내수면 어업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내수면 불법행위 감시원 15명을 선정해 토·일요일 오후 5시부터 밤 11시까지 산란기 은어포획 행위 신고 및 계도, 홍보, 유해어법 행위자 관련기관 신고조치 등의 활동을 실시토록 할 예정이다. 은어포획금지 기간에는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불법어업 예방을 위한 홍보활동을 병행 실시해 나갈 방침이다.
삼척시 관계자는 “내수면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시민들께서는 은어 포획, 채취 금지기간에 대해 잘 숙지하시어 산란기 은어 보호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저작권자 ⓒ 뉴스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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