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가 올해 코로나19로 인한 확진자, 자가격리자 및 영업 제한으로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개인사업자, 소상공인 등에게 한시적으로 지방세 감면을 시행한다.
감면 대상은 ▲확진자 및 자가격리자 ▲영업제한 등으로 직․간접 피해를 입은 개인사업자와 소상공인 ▲착한임대인(임대료를 인하해준 건물소유자)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방역에 힘쓰는 감염병 전담병원 등이다.
감면 세목은 주민세와 자동차세, 재산세 등으로 3,617건, 1억9,800만원 규모로 예상된다.
주민세는 확진자와 자가격리자가 속한 세대주에게 1만1천원, 전체 개인사업자에게는 5만5천원을 감면해주고, 자동차세는 확진자와 자가격리자, 소상공인 본인 소유의 영업용 등록 차량에 한하여 100% 감면해준다.
재산세는 올해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해준 건물소유자(착한임대인)에게 재산세의 최대 75%를 50만 원 한도에서 감면해주며, 유흥주점용 부동산에 대해서는 중과세를 배제하고 일반과세하여 장기간 영업금지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영업주의 부담을 덜어줄 계획이다.
삼척시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한 신고․납부 기한연장, 징수․세무조사 유예 등 세제 혜택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면서, 지방세 감면 지원은 신청을 우선으로 하되 필요시 피해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직권으로 적극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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