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는 최근 격리지를 무단이탈한 자가격리자 4명을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하거나 거부하면 감염병예방법 등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구상권 청구 및 생활지원금 미지급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원주시는 그동안 자가격리지를 무단이탈한 35명을 형사 고발해 13명에게 100만 원에서 500만 원의 벌금형이 선고됐으며, 일부는 현재 수사 및 재판이 진행 중이다.
원주시 관계자는 “전국적인 변이 바이러스 확산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속도로 증가하는 가운데 방역지침을 어기고 격리지를 무단으로 이탈하는 자가격리자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또한, “격리지 무단이탈로 인한 지역사회 감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자가격리자에 대한 불시 점검 및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방역수칙 위반자에 대해서는 엄중히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뉴스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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