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이 불법 유상운송 행위에 대한 단속을 벌여 적발차량 14대를 등록지 관할 경찰서에 고발했다.
군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을 준수하여 불법행위가 근절되고 공정한 영업환경 조성을 위해 지난 5월부터 관내 일원에서 마트 픽업 등 불법 유상운송 행위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2개조 7명으로 구성된 교통 단속반은 임차한 렌트카 또는 자가용 차량의 무허가 노선운행, 유상운송 행위 등을 단속하고 있다. 단속은 10월말까지 이뤄진다.
앞서 군은 이달부터 어린이보후구역 내 불법 주정차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신문고 등 스마트폰앱을 통해 쉽게 신고 할 수 있는 주민신고제를 운영하고 있다. <저작권자 ⓒ 뉴스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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