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시장 류태호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기초생활수급자, 법정차상위계층, 저소득 한부모가족 3,688여 명에게 저소득층 추가 국민 지원금을 1인당 10만원씩 국비로 지원한다.
이번 저소득층 추가지원금은 ‘5차 재난지원금’과 별도로 지원된다. 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 가구 등 월별급여를 받는 경우는 별도 신청 절차없이기존 복지 급여 수급계좌로 오는 24일에 일괄 지급한다.
단, 복지 급여 계좌가 파악되지 않는 기초생활보장가구(의료·교육급여)와 차상위계층(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 자활·확인) 대상은 전화 또는 우편 등으로 안내할 예정이며, 대상자는 오는 12일부터 20일까지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지급 대상자 선정기준은 8월31일 이전 자격취득자로 지급일 이후 신규 자격취득자나 미지급 대상자의 경우 다음 달 15일까지 수시 지급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 저소득층 추가 국민 지원금 지급을 통해 코로나19로 생계가어려워진 저소득층 가구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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