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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식품·공중위생업소 집합금지 행정명령

이예지 | 기사입력 2020/08/27 [11:10]

아산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식품·공중위생업소 집합금지 행정명령

이예지 | 입력 : 2020/08/27 [11:10]

 

아산시(시장 오세현)가 코로나19 확진자의 대규모 발생과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라 유흥시설, 뷔페 등 고위험시설의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시행했다.

 

시는 유흥시설 281개소, 뷔페 94개소 등 총 375개소를 고위험시설로 지정하고 공무원과 식품위생감시원을 동원해 지난 23일 업소마다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부착하고 운영중단을 요청했다.

 

이외에도 중위험시설(150㎡이상의 일반음식점 761개소, 찜질방 있는 목욕탕 4개소) 765개소에 대해 집합제한 행정명령 협조공문을 발송했으며 방역수칙 준수여부를 상시점검하고 있다.

 

고위험·다중이용시설에 대해 위생과 전직원 상시현장점검 체계 시스템으로 전환해 방역안전수칙 위반 적발 시 최대 3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음을 영업주에게 주지시키며 코로나19 예방에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의 장기화로 많은 시민들의 건강이 위협받고 있으니 하루 빨리 안정화가 될 수 있도록 집합금지 및 집합제한 명령에 시민들의 적극 동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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