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거리두기 3단계 2주간 연장8일부터 22일까지…사적모임·직계가족 모임 4인까지 제한
전라남도는 6일 지난달 27일부터 2주째 시행중인 거리두기 3단계를 8일부터 22일까지 2주간 연장한다.
이번 연장은 국내 일일 확진자 1천500명 내외로 발생하는 4차 대유행과 함께 휴가철 높아진 이동량, 델타변이 유행 등 지속된 감염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특히 사적모임과 직계가족 모임을 4명까지만 허용한다. 다만, 여름철 무더운 날씨를 고려해 경로당 및 무더위쉼터의 경우 접종 완료자에 한해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수용인원의 50% 이내로 운영한다. 경로당 내 취식은 금지된다.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등 다중이용시설은 이전과 같이 오후 10시 이후에는 운영이 제한된다. 행사·집회는 49명까지, 종교시설은 수용인원의 20%까지만 허용한다.
전남도는 코로나19 도내 확산 차단을 위해 목욕장, 실내체육시설 등 감염 취약시설의 사업주와 종사자를 대상으로 주1회 진단검사를 의무화한 행정명령을 발동하는 등 지역내 숨은 감염을 차단하기 위해 적극 대응하고 있다.
또한 신속하고 간편한 진단검사를 위해 도내 주요 관광명소, 기차역 등 인구밀집장소에 임시선별검사소를 확대 설치하고 특별 방역 점검을 실시중이다.
강영구 전남도 보건복지국장은 “적극적인 방역 참여가 절실한 시기다”며 “휴가철이동을 자제하고,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기본 방역수칙을 적극 준수해달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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