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가 16년간 방치됐던 은닉재산을 발굴해 소유권 보존등기와 시 공유재산 등재 및 재산관리관 지정을 완료했다.
해당 토지는 진안동 소재 아파트 진출입 도로로 면적은 2,763.4㎡이며 공시지가는 약 15억 원 상당에 달한다.
지난 2005년 토지개발 사업을 완료하고도 최근까지 사업 시행자가 소유권 보존등기를 이행하지 않아 미등기 상태로 방치된 재산이다.
이번 발굴은 시가 은닉 공유재산을 발굴하고자 공간정보시스템에 시유지 레이어를 도입하고, 토지개발이 완료된 사업지 인근에 도로와 공원 등 공공시설이면서 사유지인 부지를 대상으로 관련 인허가와 지적서류를 매칭하면서 이뤄졌다.
이러한 방법으로 시가 지금까지 발굴한 은닉 공유재산은 총 7필지 46억 원에 이 이른다.
김지석 회계과장은 “앞으로도 빅데이터를 적극 활용해 은닉재산을 발굴할 계획”이라며, “세밀한 공유재산 관리로 시 자산 증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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