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시장 이성호)는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소상공인의 자립기반 확충을 지원하고 사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
지원대상은 공고일 기준 양주시에 사업장을 두고 창업 6개월 이상 영업 중이며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사업자이다.
선정된 사업자는 ▲간판, 내부 인테리어 등 점포환경개선, ▲POS, CCTV 등 시스템 개선, ▲카탈로그, 오프라인 광고 등 홍보지원 등 3가지 분야의 단위사업에 대해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비용 중 부가세를 제외한 공급가액의 90%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업체당 1개의 단위 사업만 신청할 수 있다.
단 대기업이 운영하는 프랜차이즈 직영점이나 가맹점, 유흥업소, 골프장, 무도장 등 사치향락업종, 사업자 무등록자, 휴·폐업 사업자 등은 제외된다.
선정 결과는 오는 9월 13일에 최종 선정된 소상공인에 한해 문자로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오는 23부터 27일까지 양주시 홈페이지(www.yangju.go.kr)에서 신청서를 내려 받아 경기섬유종합지원센터로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지원사업이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소상공인의 경영 애로를 해소하고 침체된 지역상권을 활성화하는 마중물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지원시책을 발굴해 관내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와 경제 활력 제고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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