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도내에 등록되지 않은 렌터카업체에 대한 불법 영업행위를 적발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관할 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해당 렌터카 업체가 제주에서 렌터카 총량제로 자동차대여사업 신규 등록이나 증차가 제한되고 있는 점을 틈타 타시·도에 자동차대여사업을 등록한 후 차량 수십 대를 반입해 불법영업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불법 영업행위가 인정되면 해당 업체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2조에 따라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도는 이번 수사의뢰 외에 올 들어 영업정지 2건(104대), 과징금 부과 1건(500만 원), 타시·도 이관 4건(4개 관할 경찰청) 에 대해 행정조치했다. 또한 4개 업체·41대에 대해서는 사실 확인을 위해 조사 중이다.
한편, 제주도는 지난 19일부터 여름 휴가철 렌터카 신고요금 이상 대여행위 등에 대한 특별지도·점검과 병행해 렌터카 불법영업 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있다.
도내 등록업체의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대당 100만 원의 과징금 또는 운행정지(차량대수 2배, 30일) 등 행정처분하고 있다.
타시·도 등록업체의 경우 직접 행정처분할 수 없어 사법기관 수사 의뢰 및 해당 관할관청에 행정 처분토록 통보하고 있다.
행정처분과 별개로 불법영업 업체에 대해서는 도에서 지원하는 관광기금이나 보조금 지원을 중단하는 등 페널티도 검토하고 있다.
김재철 도 교통항공국장은 “렌터카 불법영업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통해 렌터카 이용객의 피해를 근절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제주도는 타시·도 렌터카의 불법영업 행위 단속과 함께 제주도렌터카조합 차원의 대여요금 할인율 적정 운영 등 자정 노력을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다. <저작권자 ⓒ 뉴스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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