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변경 환경부 건의경유차 재구입을 줄이기 위한 조기폐차 지원금 차별성 강화
창원시(시장 허성무)는 노후경유차 제로를 앞당기고 내연기관 차량을 줄이고자 하는 세계적인 추세에 맞추기 위하여 환경부에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기준 변경을 건의했다.
현재 조기폐차 지원금은 ‘2021년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총 중량 3.5톤미만 차량의 경우 폐차 시 폐차차량 기준가액의 70%만 지급하고, 경유차를 제외한 매연 1·2등급 차량 구입 시 나머지 30%를 지급하고 있다.
그러나, 지원금이 적다는 이유로 경제적으로 힘든 생계형차량 소유자들이 조기폐차를포기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창원시에서 상반기 보조금 지급 차량 500대를 대상으로표본조사한 결과 경유차 재구입률이 21.2%로 여전히 높으며 상대적으로 전기·수소차의 구입률은 2.8%로 낮게 조사됐다.
이에 창원시는 내연기관 차량을 대체할 전기·수소차의 비율을 늘리고 경유차량을 줄이기 위해서는 조기폐차 시 보조금을 차량기준가액의 70%에서 100%로상향조정하여노후경유차 폐차를 더욱 유도하고, 폐차 이후 경유를 제외한 휘발유·LPG 등 내연기관 차량 구입 시에는 폐차차량 기준가액의 50%를, 전기·수소차 구입 시에는100%를 추가지급하는 등 차량 구매 보조금 지급에 차별을 두어야 한다고 건의했다.
김동주 환경정책과장은 “노후경유차 조기폐차와 함께 전기·수소차를 구입할 수 있는지원이 확대된다면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이 줄어들어 대기환경이 개선될 뿐 아니라 온실가스 저감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