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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학교급식지원센터 코로나19 안전관리대책 추진

외주업체 배송기사 확진에 따른 재발방지 대책 강구 -

뉴스코어 | 기사입력 2020/08/26 [16:06]

아산시, 학교급식지원센터 코로나19 안전관리대책 추진

외주업체 배송기사 확진에 따른 재발방지 대책 강구 -
뉴스코어 | 입력 : 2020/08/26 [16:06]

 

지난 20일 아산시 학교급식지원센터(운영:아산원예농협, 이하 센터)와 계약을 맺은 배송업체 직원 코로나19 확진에 따라 아산시(시장 오세현)가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한 학교급식 추진을 위해 강력한 후속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코로나19 확진자는 시나 센터에서 상주하는 직원은 아니며 센터와 배송위탁계약을 맺은 외주업체 시간제 사원으로 서울 사랑제일교회 관련자로 분류됐다.

 

시는 이번 확진자(천안#133)가 배송을 담당한 15개 학교와 센터 접촉자 38명을 신속하게 자택 격리해 21일 출근하지 않도록 조치했으며 역학조사 결과 모두 비접촉자로 분류됐다. 검체 검사 결과도 음성으로 판정받아 학교급식 종사자는 모두 안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오세현 시장은 21일 긴급 브리핑을 통해 학부모님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후속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발표했다.

 

첫째,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한 학교급식을 위해 보다 강화된 방역관리대책을 시행한다. 기존 월 1회 실시하던 방역소독을 주 1회 센터 전체 시설과 차량에 대해 실시한다. 센터 직원, 배송 및 납품관계자, 방문자에 대해 체온측정, 마스크 착용 의무화 등 사회적 거리두기를 보다 철저하게 시행한다.

 

둘째, 학교급식실 종사자와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해 25일부터 비대면 검수를 실시했다. 아산교육지원청과 협의를 완료해 식재료 비대면 검수매뉴얼을 각 학교와 업체에 배포해 비대면 검수를 실시하고 센터검수를 확대해 비대면 검수에 따른 문제를 사전 차단한다.

 

셋째, 시와 원예농협, 원예농협과 납품·배송업체간 맺은 계약사항을 추가하여 실시한다. 급식관련 종사자들이 코로나19 발생시설 및 고위험시설 방문, 사회적 거리두기 위반 등 정부 및 지자체 방침을 위반해 학교급식에 차질이 발생할 경우 원예농협에 책임을 부여하고 과실여부를 조사해 계약해지를 할 수 있게 하는 등 책임감 있는 인력관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했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으로 지역 학부모님과 교육관계자분들에게 심려를 끼쳐 다시 한 번 죄송하다”며 “다시는 이러한 일로 인해 급식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강화된 관리대책과 책임감 부여로 보다 안전한 학교급식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하며 학교급식 관계자 및 시민 여러분의 많은 협조와 관심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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