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 2021년 농지이용실태조사 시행8. 2일부터 11월 30일까지 4개월간, 경자유전 원칙 확립
남해군은 효율적인 농지관리를 위해 8월 2일부터 11월 30일까지 ’2021년 농지이용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농지이용실태조사는 헌법 제121조 <경자유전의 원칙>에 따라 ‘농사를 짓는 사람만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는 원칙으로 농업경영 이외의 목적으로 농지를 소유하는 것을 방지하고 농지가 부동산 투기의 대상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해 농지법에 근거해 매년 실시하고 있는 정책이다.
조사대상은 최근 10년 이내 타지역 거주자 취득 농지와 농업법인 소유 농지, 농지원부 정비 결과 현장 조사 등 필요 농지, 불법 형질변경에 대한 원상복구계획을 제출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은 농지 등이다.
조사항목으로는 불법 임대차 등 농업경영 이용 여부, 농막·성토에 대한 현황조사와 농지법 준수 여부, 농업법인 농지소유 요건 중점 조사이다.
특히, 농업법인의 경우 실제 농업경영 여부와 업무집행권자 농업인 비중, 농업인 등의 출자한도 등 농지 소유요건 준수 여부도 조사할 계획이다.
또한, 농막은 농작업에 직접 필요한 농자재 및 농기계 보관, 수확 농산물 간이처리나 농작업 중 일시 휴식을 위해 설치하는 시설로 농지법상 연면적 20㎡이하로 설치돼야 하며, 주거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농지법 위반에 해당한다.
군은 농지 소재지 읍면 담당 공무원 및 업무보조원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읍면 자체조사팀을 구성해 대상농지를 직접 확인하는 방식으로 조사할 방침이다.
조사 결과 <농지법>에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농지를 자기농업 경영에 이용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면 청문절차를 거쳐 1년 이내에 해당 농지를 처분할 것을 명령하는 농지처분의무가 부과된다. 계속 <농지법>을 위반하면 6개월 농지처분명령이 내려지며 이후 매년 공시지가의 2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김인수 농축산과 과장은 “관외거주자 소유 농지가 농지법상 불법 사항이 없는지 전수조사로 철저히 점검해 나갈 것”이라며 “농지가 농업경영 목적대로 이용되고, 비농업인의 투기 대상이 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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