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동부소방서, 여름휴가철 피서지 주택용소방시설 홍보8월 2일~6일, 일산해수욕장 주택용 소방시설 홍보부스 운영
동부소방서(서장 박중규)는 8월 2일부터 6일까지 일산해수욕장에서‘주택용 소방시설 홍보부스’를 설치해 운영에 나선다.
이번 홍보부스는 ‘2021년 주택용 화재경보기 홍보 집중의 해’운영과 관련해 여름휴가철 일산해수욕장을 찾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주택용소방시설의중요성을 인식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소방시설법」 제8조에따라 지난 2017년 2월 5일부터 모든 주택에는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 등 기초 소방시설을 의무 설치해야 한다.
실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로 지난해 8월 18일 화정동 빌라에서 화재가 발생하였으나단독경보형 감지기 작동으로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
동부소방서 관계자는 “주택용 소방시설은 화재초기에는 소화기 1대는 소방차1대와 같은 능력을 발휘 할 수 있으나 아직 설치되지 않은 주택이 많다.”며 “단독경보형 감지기, 소화기 등 주택용 소방시설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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