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는 오는 9월 30일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동물등록제는 동물보호법에 따라 지난 2014년부터 시행된 제도로, 주택·준주택에서 기르거나 반려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인 개는 의무적으로 동물등록을 해야 한다. 또 이미 등록했더라도 동물의 소유자나 소유자의 주소·전화번호, 동물의 상태(유실, 되찾음, 사망)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해야 한다.
자진신고 기간 내에 신규로 동물등록 하거나 기존에 등록된 정보 중 변경된 사항을 신고하면 미등록·미신고에 대한 과태료가 면제되고, 이에 따라 자진신고 기간 이후에는 오는 10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집중단속을 시행할 예정이다.
미등록 적발 시에는 100만원 이하, 변경신고 미이행 적발 시에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미등록견은 10월 1일부터 반려견 놀이터 등 동물관련 공공시설 이용이 제한된다.
동물등록 신청과 변경 신고는 동물병원, 동물판매업소 등 군산시에서 지정한 동물등록 대행기관을 통해서 할 수 있으며, 간단한 변경사항은 동물보호관리시스템(www.animal.go.kr)을 통한 온라인 변경도 가능하다.
동물등록은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마이크로칩)를 체내에 삽입(주사)하는 내장형방식과 목걸이 등의 형태로 부착하는 외장형 방식 중 선택할 수 있다. 내장형방식은 한 번 체내에 삽입하면 평생 분실이나 훼손의 우려가 적어 권장되고 있으며 시 동물등록 지원사업에 의해 1마리당 2만원씩 최대 3마리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채행석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동물등록은 소중한 반려동물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사항으로, 아직 동물등록을 하지 않은 소유자는 이번 자진신고 기간 동안 동물등록에 적극 참여해 주시기 바란다”면서 “반려견과 외출할 때에는 목줄 착용, 배설물 수거 등 기본 페티켓을 준수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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