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이 2일(월)부터 ‘소상공인 시설개선지원 사업’ 대상자를 추가로 모집한다.
해당사업은 사업장 건물과 시설물 등 영업장의 증·개축 및 수선, 인테리어 등 시설개선에 대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평창군에 주소와 사업장을 3년간 계속하여 두고 있으며, 2020년도 연매출 2억 원 이하의 도·소매업, 두발미용(이용)업, 세탁업(가정용)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은 지원대상이 된다.
군은 지난 5~6월, 1차 모집을 통해 20개 업체 중 6개 업체를 선정했으며, 이번 추가 모집을 통해 나머지 14개 업체를 선정할 계획으로, 지원요건을 충족하고 신청을 원하는소상공인은 군청 일자리경제과를 방문하여 접수하면 된다.
선정된 업체는 시설개선 비용의 50%, 최대 5백만 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자세한내용은 군 홈페이지 고시/공고 게시판을 참고하면 된다.
김재봉 일자리경제과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사업장을 방문하는 손님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즐겁게 소비 활동을 하길 바라며, 더불어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를 통한 소득 향상에도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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