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에서는 도심지 주차난 해소와 차고지증명제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2021 자기차고지 갖기사업’신청 서류를 8월 말까지 접수받는다.
해당 사업은 민간보조사업으로 보조금심의를 필수적으로 득해야 하며, 2021년도 보조금심의가 9월로 종료될 계획에 있어 사업 신청에 따른 서류를 8월 30일까지 접수하지 않을 경우 지원이 불가능해진다.
제주시 ‘2021년 자기차고지갖기 사업’은 총예산 12억원으로, 7월 현재까지 사업을 희망한 779건에 대하여 현장 확인을 실시한 결과 사업이 가능한 건수는 568건으로 나타났다.
‘자기차고지 갖기 사업’은 희망 사업장 현장을 담당공무원이 확인한 뒤 대상자가 공사견적서, 사업계획서 등 필요서류를 제출해야 비로소 지방보조금 심의를 받아 사업 추진이 가능해진다.
제주시 차량관리과장은 “코로나19의 어려운 여건 속에 최소의 경제적 부담으로 차고지를 확보할 수 있는 자기차고지 갖기 사업에 주민들이 적극 참여해 주차난을 해소하고 앞으로 모든 차종으로 확대될 차고지증명제에 대비해 줄 것을 바란다”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뉴스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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