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은 지방세법 개정으로 2021년부터 사업주가 7월에 신고·납부하던 종전 주민세(재산분)와 8월에 고지하던 종전 주민세(사업자균등분)를 주민세(사업소분)로 통합하면서 납기가 8월로 통일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기존 7월 재산분과 8월 사업자균등분을 각각 납부하던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의 경우 8월에 두 가지 금액을 합산해 주민세 사업소분으로 신고·납부해야 한다.
다만 납세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납부서를 8월에 발송할 계획이며 8월 31일까지 이를 납부한 경우 신고·납부한 것으로 본다.
이영흔 재무과장은 “납세자 편의를 위해 납부서를 발송할 예정이다. 그러나 납부서에 기재된 사실이 현황과 다를 경우엔 납부서로 납부하지 말고 사업주가 올바른 현황으로 직접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뉴스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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