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는 오는 11월 30일까지 농지 이용 실태조사를 진행한다.
농지 이용 실태조사는 농지 취득·소유 및 이용에 관해 조사하며, 취득한 농지를 취득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을 경우 처분하기 위해 도입됐다.
시는 이번 조사를 통해 최근 10년 이내 관외거주자가 취득(상속 또는 매매)한 농지와 농업법인이 소유한 농지(’21.5.31일 기준)를 집중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며, 농지소유자의 농업경영 여부를 조사해 무단 휴경, 불법 임대차 등을 적발하고, 최근 농지법 위반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농막, 성토에 대한 현황조사와 지도·점검도 실시한다.
특히, 농업법인의 경우 실제 농업경영 여부 조사와 함께 업무집행권자 농업인 비중, 농업인 등의 출자 한도 등 농지 소유요건 준수 여부도 중점적으로 조사한다.
시는 농지 이용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농지 불법 소유·임대차, 무단 휴경 등 농지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청문 절차 등을 거쳐 농지 처분의무 부과 등 행정조치와 함께 고발조치도 병행할 계획이다.
또한, 태양광 시설이 설치된 농업용시설(축사·버섯재배사·곤충사육사 등)의 경우 농업경영 용도로 사용하지 않을 시 농지처분이나 원상회복 명령, 고발조치 등을 추진하고, 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발급을 중단하는 등 관련 법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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