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유흥시설 밀집지역 합동 특별점검코로나19 4차 유행 차단을 위한 ‘유흥시설 밀집지역 경찰 합동 점검‧단속’ 강화
광명시(시장 박승원)는 지난 23일 유흥시설 밀집지역을 대상으로 경기도 남부자치경찰위원회 및 광명경찰서와 코로나19 방역수칙 준수 합동 점검을 실시했다.
이날 점검은 최근 지속적으로 일일 천 명이상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함에 따라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해 마련됐다.
광명시는 이종구 광명시 부시장, 위생과 직원 등 13명, 식약처 1명, 광명경찰서장 등 10명 및 남부자치경찰위원 1명으로 합동점검반을 구성하여 철산동 상업지역 유흥‧단란주점, 식당, 노래방 등을 대상으로 감염병 예방법에 따른 집합금지 및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했다.
이번 유흥시설 밀집지역 특별단속 합동점검은 7월 23일부터 8월 말까지 진행될 계획이며 관련 기관별로 긴밀히 협력해 현장의 방역 수칙 준수율을 높일 계획이다.
아울러 특별 점검기간에는 단속업소의 재영업 행위, 무허가 영업행위, 집합금지 명령 위반, 운영시간 위반 등 방역수칙 위반, 불법 유흥 영업에 대한 중대 위반에 대해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고발 조치 및 과태료 처분 등 엄격하게 행정 조치할 예정이다.
또한 광명시는 정부합동 특별점검단 확대 운영에 발맞춰 지난 7월 8일부터 식약처, 보건복지부, 광명경찰서, 위생과로 합동점검반을 구성하여 매일 주‧야간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현재까지 유흥시설 91개소, 식당‧카페 85개소, 숙박시설 39개소, 목욕장업 5개소에 대해 점검을 실시했다. 그 결과 집합금지 위반 등으로 적발된 4개소와 이용자 22명에 대해 고발조치를 했고 방역수칙 안내문 미게시 등 경미한 사항에 대해선 현장에서 보완조치 했다.
광명시는 코로나19 감염병 발생 이후 현재까지 위생업소 관련 방역수칙을 위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고발 조치를 한 업소는 총 46개소이고 이용자는 총 278명이다.
이종구 부시장은 “관계 부처 간 긴밀한 협조를 통해 코로나19에 철저히 대응하겠다”며 ”유흥가 밀집지역을 점검하는 한편 영업자뿐만 아니라 시민도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할 수 있도록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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