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 관리에 관한 법(소방시설법)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건물에는 화재를 진압할 수 있는 소방시설이 설치된다. 하지만 대부분의 국민들이 생활하는 주택에는 이러한 소방시설이 설치되지 않아 많은 인명과 재산피해를 가져왔다.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6~2020년) 전국 화재 건수는 20만 8597건이다. 이 중 주택 화재는 3만 9062건(약 19%)로 나타났다. 반면 전체 화재 사망자 가운데 주택 화재 사망자 수는 42.5%로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그래서 소방시설법에서는 2017년 2월부터 의무적으로 각 가정마다 주택용 기초소방시설을 설치하도록 개정이 되었다.
주택용 기초소방시설이란 소화기와 단독 경보형 감지기를 말한다. 소화기는 가정마다 1대씩 설치하며,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각 방마다 한 개씩 설치하도록 하여 화재 발생 시 초기에 진화 및 대피하도록 경보를 울리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인근 소화 용품점이나 인터넷에서 쉽게 구입 가능하며 누구나 사용 및 설치가 가능하므로 현재 보유하고 있지 않다면 지금이라도 설치해서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켜내야 한다. 화재 발생 시 소화기 1대는 소방차 1대와 맞먹는 위력을 가지고 있어 초기 화재 진화에 큰 역할을 할 수 있으며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화염보다 더 큰 피해를 주는 유독가스를 감지하고 경보음을 발생하여 신속한 대피를 가능하게 해주는 고마운 기기이다.
화재는 예방이 최선이다. 나와 내 가족을 위하여 기초소방시설을 꼭 설치하여 화재로부터 내 가정의 행복을 지켜보자.
영광소방서 현장지휘단 소방위 임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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