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도로명주소 알리기 ‘박차’ 행정안전부, 도로명주소법 개정 시행…3차원 입체개념 부여
광주광역시가 개정된 도로명주소를 알리기 위한 홍보활동을 적극 펼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6월9일부터 개정된 도로명주소법을 시행하고 있다. 이번에 개정된 도로명주소법은 기존 2차원 평면 개념의 주소체계를 3차원 입체개념으로 확대한 것이 골자다.
광주시는 이처럼 달라지는 주소제도를 적극 홍보하기 위해 6월 말 광주시 블로그에 관련 내용을 게시했으며, 관련 홍보영상도 제작 중이다. 영상은 7월 말부터 전광판 등을 통해 시민들에게 선보여지게 된다.
또 도로명주소법 전면 개정에 따라 ‘광주광역시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로 조례명을 개정하는 등 전부개정안을 마련해 28일까지 입법예고를 하고 관련 절차를 거쳐 9월 중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성인섭 시 토지정보과장은 “변화하는 도시구조에 대응하고, 위치 안내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촘촘한 주소정보체계를 구축해 시민 생활 편의와 생활안전이 증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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