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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정부, 수도권 의료계 업무개시명령 위반시, 업무정지.의사면허취소

업무개시 명령 상관업이 의료계 '무기한 파업' 순차적 돌입

곽금미 | 기사입력 2020/08/26 [10:00]

[속보] 정부, 수도권 의료계 업무개시명령 위반시, 업무정지.의사면허취소

업무개시 명령 상관업이 의료계 '무기한 파업' 순차적 돌입
곽금미 | 입력 : 2020/08/26 [10:00]

 

정부가 26일 오전 8시수도권 전공의·전임의에게  의료계 업무개시명령을 내렸다.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 등에 반대하여, 2차 무기한 파업을 순차적으로 하겠다는 의료계에 정부가 오늘 '업무개시명령'란 강수를 뒀다.

이에 업무개시명령을 위반시 최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1년 이하의 면허 정지나 면허 취소 조치를 취하겠다는 것이다.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2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응급실과 중환자실에서 촌각을 다투는 환자의 생명을 위협하는 진료공백을 방치할 수는 없으며, 중증수술이 연기되고 제때 진료를 받지 못해 몸이 아픈 환자에게 억울한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외면해서는 안 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업무개시명령의 대상은 우선 수도권에 소재한 수련병원에서 근무 중인 전공의와 전임의로 한정됐다.

먼저 정부는 수도권 수련병원의 응급실과 중환자실부터 현장조사를 통해 근무여부를 확인하고 업무개시명령 이행여부를 조사할 계획이다.

이후에는 △수도권 수련병원의 수술·분만·투석실, △비수도권의 응급·중환자실, △비수도권의 수술·분만·투석실 순으로 개별적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할 계획이다.

박 장관은 "전공의·전임의분들은 즉시 환자를 진료하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만약 업무에 복귀하지 않아 진료에 공백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환자에게 피해가 생긴다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이날부터 사흘간 예정된 제2차 전국의사총파업으로 인한 진료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세웠다.

박 장관은 "집단휴진하는 응급의료기관의 경우도 참여율이 10%를 넘어 진료에 차질이 발생한다고 각 지자체에서 판단할 경우에는 해당 보건소에서 업무개시명령을 내릴 수 있다"며 "집단행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법적인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처할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또 정부는 △24시간 응급의료체계 유지 △대체 순번 지정 또는 대체인력 확보 △당직의 조정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평일 진료시간 확대 △주말 및 공휴일 진료 등 비상진료체계의 구축과 운영을 지자체·관계부처·병원계에 요청했다.


또한 복지부는 의사협회가 개원의를 포함한 의료기관의 집단휴진을 계획·추진한 것이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공정위에 신고할 계획이다.

공정거래법은 사업자단체가 구성사업자의 활동을 제한하는 행위를 금하고 있는데, 의협이 1차, 2차 총파업을 결정하고 시행한 것이 '부당한 제한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지난 24일 정부와 의협은 의료계가 반발하는 의대 정원 확대 등 4대 정책을 수도권 코로나19 확산이 안정화 될 때까지 중단하는 데 합의했으나, 대한전공의협의회가 합의문안을 거부하고 휴진을 계속하겠다는 뜻을 밝히며, 의협도 총파업을 예정대로 강행키로 했다.

 

대한 의협이 총파업을 예정대로 강행하기로 결정한 이유는 정부가 제시한 의대 증원은 현재 국내에서 의사들이3.1% 로  빠르게 증가되고 있고,의대 정원을 늘리지 않아도 곧 인구 당 의사 수가 OECD 평균을 넘어 설 것이라는 것, 특히 기피과의 저수가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 근무의사의 근무시간을 조정하는 등 서울과 수도권 인기과로 쏠림현상을 조절하는 것이 급선무라는 것이다.

 

첩약 급여화에 대해서는 효과와 안전성 검증이 부족한 첩약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것은 비용효과성, 환자 비용부담이 합리적인 선택이 아니며, 의약품을 개발할 때는 임상시험을 거쳐 약 효과와 안전성 등을 확인하는데, 전임상, 1, 2, 3상을 거쳐 상용화되기까지 수년의 시간이 걸린다. 한약은 이 같은 개발단계가 생략된 만큼 안전성과 유효성을 우선 확인하고 건강보험 적용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원격진료는 호주 등 원격진료를 시행하고 있는 국가들은 넓은 국토 탓에 의료접근성이 떨어지지만, 우리나라는 국토 면적당 의사 수가 OECD 평균을 훨씬 상회하는 수준이기 때문에 원격진료가 필요하지 않다. 진찰은 문진, 청진, 시진, 타진, 촉진 등 5가지로 구성되는데, 원격진료는 이 중 문진과 시진만으로 진행된다는 점에서 진단의 정확도가 떨어진다는 주장이다.

 

의료 시스템의 붕괴 문제도 지적했다. 원격진료로 환자들이 상급병원에 쏠리면 가벼운 병은 동네의원, 위중한 병일수록 상급병원으로 가는 체계가 무너져 1차 의료기관이 타격을 입을 것으로 결국, 공공의대 신설은 학생이 늘면 실습을 위한 병원, 교육 인력, 해부를 위한 시신 등 의학교육을 위한 준비가 부족하다는 등 정부와 상이한 입장으로,

 

코로나 19 대유행 전파와 맞물려 의료계의 무기한 파업진행은 국민들의 우려와 불안만 가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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