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는 개편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의 최고 수준인 4단계 조치를 7월 12일 0시부터 25일 24시까지 2주일 동안 시행한다.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조치는 최근 서울·경기를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함에 따라 확산을 차단하기 위함이다.
개편된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주요 방역수칙으로는 ▲유흥시설 5종 및 홀덤펍(홀덤게임장) 집합금지 조치 ▲다중이용시설 22시부터 익일 5시까지 운영 제한(식당·카페, 목욕장업 및 이·미용업, 마트(300㎡ 이상) 22시부터 익일 5시까지 운영제한) ▲목욕장업 및 이·미용업 신고면적 기준 8㎡당 1명 이용인원 제한 및 음식물 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 섭취는 허용) ▲숙박업 객실 내 정원기준 초과 금지 및 전 객실의 3분의 2 운영 ▲5인 이상 사적모임금지(18시 이후 3인 이상 사적모임금지) 등이며 예방접종자도 당분간은 사적모임 인원 제한에 포함된다.
또한, 수도권 방역조치 강화 방안으로 예방접종자라 하더라도 실내·외 관계없이 음식섭취 등 예외사항을 제외하고는 항상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특히, 시는 수도권 지역 확진자 급증에 대응하고자 정부합동으로 집합금지 등 방역수칙 준수 여부에 대해 특별방역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방역수칙 위반 시 무관용 원칙으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형사고발이나 300만원 이하 과태료 등 행정 조치될 수 있다.
신동헌 시장은 “최근 수도권 지역 감염 확산세가 심각한 상황으로 현 상황이 악화되지 않도록 그 어느 때보다 시민들의 자발적인 방역수칙 이행이 중요하다”며 “지역사회 확산 방지를 위해 방역수칙 홍보 및 점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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