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는 올해 7월 정기분 재산세로 66,000여 건 220억 원을 부과했다.
이는 지난해보다 1억여 원(0.55%) 감소한 규모로, 1세대 1주택 특례세율 적용과 고급오락장(유흥주점 등) 중과세액 감면분이 반영된 결과로 분석된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과세기준일) 주택, 건축물, 선박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지방세로, 주택분은 연세액이 20만 원 이하인 경우 7월에 한 번만 부과되고, 연세액이 2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7월과 9월 2회로 나눠 부과된다.
올해 재산세의 특징은 1세대 1주택의 경우 특례세율이 적용된다는 점이다.
1세대 1주택이란 재산세 과세기준일 기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가족으로구성된 1세대가 공시가격 9억 원 이하 주택을 1개만 소유하는 경우로, 일반 재산세율(0.01%~0.04%)보다 낮은 세율(0.005%~0.035%)이 적용된다.
시는 납세자들의 납기 내 자진납부를 유도하기 위해 지역방송, 신문, 인터넷, 전광판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납부 홍보에 나설 계획이다.
최성철 세정과장은 “재산세는 납부기한이 경과하면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므로 납세자들이 기한 내에 꼭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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